사랑방 풍경

이런 세상이 되었다

tlsdkssk 2010. 7. 9. 07:11
남부럽지 않게 키웠더니 문전박대"

한국일보 

 




60대 아버지, 효심 저버린 아들에 유학비 등 7억 반환 소송

효심을 저버린 아들을 상대로 아버지가 법원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유학비와 결혼자금, 주택구입비용 7억원을 돌려주고, 상속권을 포기해달라는 것이다. 아버지는 사망 시 장남인 아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도 싫다며, 제사주재자 및 묘지안장 지위박탈 요구까지 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A(66)씨는 장남 B(41)씨에게 "1989년부터 14년간 가져간 유학비용 등 6억9,900만원을 돌려주고, 상속과 제사에 관여하지 말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제기된 소송은 이달 2일 1차 조정에 들어갔으나, A씨 입장이 워낙 강해 결렬됐다.

소장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학창시절인 80년대 강남 8학군으로 이사하고 과외를 시키며 교육에 힘썼다. 결혼자금도 A씨 주머니에서 나왔다. 덕분인지 B씨는 세계적인 회사의 한국지사 고위간부로 일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부모는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했는데 아들은 집에 찾아가도 문전박대를 하고, 2005년부터 지금껏 연락을 끊고 사는 패륜을 저지르고 있다"며 "효도는 인성의 근본인데 B는 윤리를 저버린 탕아"라고 소장에 적었다. 또 "생전에 연락을 끊고 살던 아들이 상주 노릇을 하며 위선을 떨고 상속재산을 챙길 것을 생각하니 죽은 송장이라도 마음 편히 누워 있을 수가 없다"고 했다. A씨는 "B는 개인주의 사회라고 하는데, 그런 논리 대로라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한 만큼 자식도 부모를 정성으로 봉양할 의무가 수반되는 것"이라며 "그간 묵시적으로 차용한 자금을 변제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 이은애)는 부자관계의 회복을 위해 내달 20일 2차 조정을 시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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