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며 사랑하며

[스크랩] 어떻게 죽을 것인가?(존엄사에 대해)

tlsdkssk 2018. 10. 29. 07:21

** 어떻게 죽을 것인가?(존엄사에 대해)**
            글,편집-원유근-
병원이 죽음의 장소로 적당한 곳인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옛날에는 장의사가 있었다.
장례식에 필요한 물건들을 팔고 진행에 도움을 줬다.
1970~1980년대만 해도
집에서 마지막을 맞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으니까,
장의사가 지역마다 한 곳 정도는 있었던 것 같다.
어느덧 그런 시절도 휑하니 지나가고
지금은 추억 속의 이야기가 되었다.
언제부턴가 부고를 받으면 어김없이 
병원 장례식장으로 달려가야 했다.
병원이 임종의 장소가 된 것이다.
이제 도시던 시골이던 생의 마지막을 환자로서
병원 중환자실에서 맞이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세상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중환자실이
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장소로 과연 적당할까? 
적어도 내가 알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중환자실은
죽음의 장소로 적당한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죽어가는 환자에게는 무의미한 의료처치일 뿐이지만
1분이라도 환자의 목숨을 더 연장할 수 있다면 
의사는 주저하지 않는다. 
기도 삽관하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환자는
진정제나 근육 이완제 때문에 가족, 친지, 친구들과 
작별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고통만 겪다 
숨을 거두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생명집착적 치료를 고집하는 중환자실에서
죽어가는 환자라면,평화롭게 생을 마감하도록
세심하게 배려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1997년 보라매 병원 사건은
생명집착적 치료를 더욱 고집하게 했다.
보라매 사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응급뇌수술을 받은 후 뇌부종이 생겨
호흡곤란을 겪는 환자가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서
생명을 유지해야 했다.
보호자는 경제적 이유에서 퇴원을 요구했고,
만류하는 의사에게 ‘환자의 죽음에 대해 병원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각서를 써주고 집까지
구급차로 실려 간 환자는 산소호흡기를 제거하자 
5분 만에 사망한다. 
이 사건으로 보호자는 물론이요, 담당의, 수련의도
모두 살인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 이전에는 말기 암 환자처럼 치료할 수 없는
환자는 퇴원 조치하는 것이 관례였다. 
병원에서 ‘객사’시키지 않고
집에서 죽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하지만 보라매 사건 이후로는 
중환자실에 침상이 부족하지 않는 한, 
소생 불가능한 환자도 퇴원시켜주지 않게 되었다.
의사들이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으려고 몸을 사린 것이다.
“죽는다는 행위를 통해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을
훌륭히 닫아야 합니다. 
죽음의 드라마에서 주역을 맡은 주인공은
죽음을 향해 떠나는 우리 자신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자신이 맡은 역할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무엇인가가
주인공 역할을 빼앗아갈지도 모릅니다.
우물쭈물 지내다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사가 내 죽음의 주인공이 되고,
나는 소도구로 전락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죽음이 과연 인간다운 죽음일까요.” 
-소노 아야꼬,알폰소 데켄 <죽음이 삶에게>”
<<존엄사 또는 안락사>>
안락사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수단에 따라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가있다.
소극적 안락사를 존엄사로 보는데
전문가에 따라 다르게 보기도 한다.
존엄사는
소생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치료의 중단을 의미하고, 
소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소생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환자나 가족의 요청에 따라 생명유지에 필요한 
영양공급, 악물투여를 중단해 
죽음에 이르도록하는 행위라고 구분한다. 
다시말해 존엄사는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의 자연적 죽음이지만,
소극적 죽음은 의도된 죽음이라는 결정적 차이가 있다.
1.적극적 안락사
안락사를 수행하는 사람이 불치병 환자나,
아주 심한 고통의 환자,의식이 없는 삶을
단축시키기 위해 능동적으로 행하는 안락사다.
예를 들어 독금믈 등등을 사용한다.
2.소극적 안락사
안락사를 수행하는 사람이불치병 단계인 환자에게
죽음의 진행과정을 일시적으로 저지하거나
연명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방치함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다.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존엄사법)  (건강보험 기사 발췌)>
2018년 2월 4일에 본격시행된 
일명 존엄사법(웰다잉법)이라고 불리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정의와 결정절차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역할수행을 위해
전국 178개 지사에서 상담.등록 직원을 교육.배치하여 
2018년 2월4일부터 사전연명의향서 
상담 및 작성지원, 등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것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구   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대  상: 19세 이상의 성인.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의 환자
작성자:	 본인이 직접.    환자의 요청에 따라 담당의사가
설명의무:    등록기관.                 담당 의사
상담등록:   등록기관.	          의료 기관
말기환자란 암,후천성면역결핍증,만성페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에 해당하는 질환에 대하여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의 명시적 의사에 의한 
연명으료결정을 제도화한 중요한 서식으로,
사전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셩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가 됩니다.
연명으료계획서는 말기환자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1.임종과정인가 아닌가 환자 판단:
  1).해당 환자를 직접 진료한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1명 판단.
2.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환자의사 확인:
  아래 1)~4)항 중하나.
  1).연명의료계획서
  2).사전연명의료의향서
  3).환자가족 2인의 진술
  4).환자가족 전원합의
3.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
  1).담당의사는 즉시 연명의료중단결정이행
위에서 환자가족 2인의 진술은 
건강한 평상 시 혹은 투병 시
명료한 의사표시로 만약 내가 유사 시
임종과정 판단이 난다면
"연명의료중단 하겠다"라고
가족에게 명료하게 의사표시한 
사실에 대한 진술을 말합니다.
<<최초의 안락사 선택한 데이비드 구달>>
나이 ;104세, 국적:호주 안락사 장소:스위스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그가 직접 계획한 그 날,
그는 가족들과 충분히 작별인사를 나누고 
좋아하는 베토벤 음악을 들으며 
자신의 손으로 치사량의 신경안정제
정맥주사 밸브를 열어 삶을 끝냈습니다.
이는 불치병이 아닌 고령을 이유로
스스로 안락사를 선택한 
최초의 사례라고 합니다. 
                          2018년8월2일.
출처 : 빈솔진행복
글쓴이 : 원유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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