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수천만원의 현금다발이 든 손가방을 주워서 챙긴 30대 자영업자가 형사처분을 받게 됐다.
15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이모(32)씨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이달 2일 오후 4시께 광산구 수완동 대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 위에 떨어져 있던 임모(51)씨의 손가방을 주워 경찰에 신고하거나 주인을 찾아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다.
손가방 안에는 임씨가 자동차를 사려고 은행에서 찾은 현금 5천800여만원이 들어있었다.
임씨는 은행에서 일을 보고 나와 자동차 지붕 위에 돈이 든 손가방을 올려둔 채 다음 목적지로 이동했다.
경찰은 거액이 든 손가방을 분실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6일간 추적에 나서 이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붙잡혔을 때 이씨는 돈을 집에 보관하면서 어떻게 처분할지 고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평범한 시민인 이씨가 우연히 주운 큰돈을 보고 유혹에 빠진 것 같다"며 "피해품을 모두 회수했어도 형사처분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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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는 길거리에 돈주워서 가지고 잇어도....죄가 됨..
나 같아도 집에 가져가서 고민 하겠다
바보냐 길거리에 cctv가 나도는데 찾아주고 10%받는게낮지
5조사기로 상장시켜도 잘살고있고 5000천만원 보관하다가걸려 돌려줘도 구속당하고
나랏돈을 횡령해쳐먹은 유치원장,어린이집원장은 찍소리 못하는데 서민은 주운돈 보관해도 횡령죄... 국민연금 동원해 주신 장난질에 해쳐먹은 재용이네 집구석에는 찍소리 못하는데 서민은 길거리에서 돈 발견해서 주머니에 넣는 순간 횡령죄...
돈가방 주인님 그래도 현금을 전량 경찰을 찾아 줬으니 이씨에게 선처를 배푸시는게 어떠실런지요? 아직 젊고 창창한 나이에 빨간줄을 표시 할 수는 없지 않나 싶네요...
자동차를 사는데 현금으로? 조사해봐야될듯 계좌이체로 해줘도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