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 풍경

존엄사..

tlsdkssk 2018. 7. 8. 15:41

 







안락사 선택 호주 104세 과학자 구달, 이번주 스위스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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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락사 선택 호주 104세 과학자 구달, 이번주 스위스 도착
최근 안락사(조력자살) 논란을 재점화시킨 호주 최고령 과학자 데이비드 구달(104세)이 10일(현지시간) 스위스 바젤에서 스스로 삶을 마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AFP통신 등이 전했다.

생태학자인 구달은 최근 ABC 방송 인터뷰에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지는 않지만, 건강이 나빠지면 지금보다 더 불행해질 것 같다며 지금 나이에 이르게 된 것을 매우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2일 호주 퍼스에서 출발한 구달 박사는 프랑스로 간 뒤 10일 스위스로 들어올 것으로 알려졌다. AFP통신은 그가 프랑스에서 아들과 만난 뒤 친구와 함께 안락사를 돕는 기관이 있는 스위스 바젤로 이동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락사를 돕는 이터널 스피릿의 뤼디 하베거는 AFP통신 인터뷰에서 "불치병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노인이 스위스까지 먼 길을 와야 한다"며 "그가 집에서, 자신의 침대에 누워 생을 마칠 수 있도록 해야 했다"고 호주 정부를 비판했다.

호주 역시 다른 대부분의 나라처럼 안락사를 금지하고 있다. 빅토리아주에서만 지난해 안락사를 합법화했지만, 불치병에 걸린 상황에서 6개월 미만의 시한부 선고가 내려져야 허용된다.

반면 스위스는 건강한 사람이라도 상당 기간 의향을 내비쳐왔다면 안락사를 요구할 수 있다.

하베거는 "이론적으로는 완전히 건강한 사람이 와서 이유는 묻지 말라며 조력자살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매우 드문 일이고 의사들도 망설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매년 80여명이 이터널 스피릿을 찾는데 고령이고 아픈 데다 심각한 고통을 겪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덧붙였다.

이곳에서 안락사를 선택했던 사람들의 평균 연령은 72세였다. 가장 젊은 사람이 32세, 최고령자가 99세였다.

이터널 스피릿은 모든 국가가 스위스처럼 스스로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게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위스에는 매년 회원비를 내는 내국인을 상대로 안락사를 돕는 곳도 있다. '엑시트'라는 곳에는 14만명이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터널 스피릿은 외국인도 받아들이고 있지만 규모가 작고 따로 회원비가 없어 비용이 매우 비싼 편이다.

구달 박사도 모금 운동을 시작해 2만 달러 이상을 모았다.

안락사를 택한 사람들은 동물 안락사에도 쓰이는 진정제를 마시게 되는 게 대부분이지만 이터널 스피릿측은 정맥 주사를 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주사기에 연결된 밸브를 여는 것은 환자가 스스로 하게 되며, 밸브를 열 때까지만 영상으로 촬영해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는 증거 자료를 남긴다.

하베거는 "밸브를 열고 나면 우리는 카메라를 닫는다. 나머지 과정은 매우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존엄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tw consult입니다.

사람의 목숨은 누구의 것일까요?
나의 것?
부모님의 것?

생명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선물이고 가치있는 것이죠.

우리 옛말에 身體髮膚 受之父母(신체발부 수지부모)라는 말을 보면

부모님이 주신 소중한 몸이기 때문에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유교적 사상이 깊게 베여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씨 인사이드 (Mar Adentro, 2004) 영화 中

다른 한편에서는, 기계에 달린 복잡한 호스들을 몸 이곳저곳에 달고 

생명을 연장받음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을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존엄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지는 십여년이 넘었고

선택적 죽음을 가능하게 해야한다는 일부 여론과

생명은 천부적인 것이며 죽음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종교계의 치열한 분쟁이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존엄사가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3442286

내달 4일부터 우리나라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거부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에 이르겠다는 자기 결정을 존중하는 법으로

'존엄사',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등 우리사회의 임종문화가 바뀌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4일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남길 수 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환자의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미래를 대비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놓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한 환자가 작성합니다. 

말기환자는 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에 걸린 후 적극적 치료에도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입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해 사망이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를 말합니다. 

작성된 의향서와 계획서는 내달 4일부터 연명의료정보포털(www.lst.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의향서나 계획서를 통해 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실제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으려면 사망이 임박했다는 병원의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계획서나 의향서가 모두 없고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평소 의향을 환자가족 2인 이상이 동일하게 진술하고,

그 내용을 담당의사와 전문의가 함께 확인하면 연명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유보란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중단은 시행하고 있던 연명의료를 그만두는 것입니다. 

환자의 의향을 가족을 통해 확인하기 어렵다면 가족 전원합의로 유보·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가 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22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신청을 받고 있고, 

29일부터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정의

존엄사는 질병이 나을 수 없어도 오로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질병에 의한 자연적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반면 안락사는 인위적 행위에 의한 죽음입니다. 

안락사 중에서도 환자의 요청에 따라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에게 약제 등을 투입하여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것을 '적극적 안락사'와 호흡기를 제거하는 '소극적 안락사'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 소극적 안락사가 바로 존엄사에 해당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첫 존엄사 사례 - 김할머니

연합뉴스

[ 첫 존엄사 '김 할머니' 사건 요약 ]
 
① 김 할머니 입원 후 식물인간
② 가족들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지해 달라 요구
③ 세브란스 병원 측의 치료 중지 못하겠다는 결정
④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인공 호흡기는 제거하라"는 판결
⑤ 김 할머니 스스로 호흡하며 생존했지만, 호흡기 제거 201일 만에 별세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김 할머니의 가족들은

호흡기에 연명해 의식없이 치료를 받고 있던 할머니의 연명치료를 중단해달라는 요구를 병원측에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환자의 치료를 그만둘 수 없다며 거절했고

대법원에서의 소송 끝에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할머니는 호흡기를 제거하고도 100일이 넘는 시간동안 스스로 호흡을 지속했고,

병원의 기본적인 치료를 이어가면서 가족들은 노심초사 할머니의 상태를 지켜보았습니다.

김할머니는 2010년 1월, 연명치료를 중단한 지 201일만에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존엄사로 돌아가신 김할머니의 국내 첫 존엄사 사례로 인해 죽음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남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도화하는데 신중해야한다' 
등등

국내 존엄사 합법화에 대한 찬반의견이 팽팽했었습니다.

현재 네덜란드와 벨기에, 룩셈부르크는 존엄사, 안락사를 모두 합법화했고, 

미국은 오레건주와 워싱턴 주에서 안락사까지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40개 주에서는 인공호흡기 제거 등의 소극적 형태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06년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에 대하여 사실상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고,

영국도 대체로 폭넓게 인정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참고:존엄사 김할머니 별세, 201일이 남긴 '품위있는 죽음'|작성자 사헤일루

스위스 '디그니타스'

디그니타스는 병원이 아닌 '자기 결정과 존엄성을 옹호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위스는 안락사가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는데

스위스는 안락사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디그니타스는 조력자살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비포유 영화 포스터

조력자살과 제공하는 단체는 영화 '미비포유(me before you)에서도 다뤄졌적이 있었죠. 
영화 줄거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조력자살이란

완전한 판단력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끝내기를 원하는 개인이 치명적인 약을 스스로 투여하는 것입니다.



디그니타스는 인간이 자기 삶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으며 

죽음 또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한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들은 외국인에게도 조력자살을 제공한다고 하네요.

디그니타스의 회원수는 전 세계적으로 7천여명을 훨씬 넘고 있으며 18명이 한국인이라고 하네요.

이 조력자살에 필요한 비용은 회원의 경제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1000 ~ 1400만원 정도 든다고 하네요

회원제로 운영되는 이 단체는 자신의 신체적 상태와 자신의 가족과 상황에 대한 배경에 대한 설명 또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해요.

제출된 서류가 인정이 된다면 스위스에서 허가 받은 치사약을 투여하는데

개인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이루어진다고해요.

조력자살이 본인의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증명하기위해 환자가 치사약을 직접 복용하는 장면이
비디오로 촬영된다고 합니다.

[참고 : 의학전문채널 비온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스위스에 가서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하는데요.

http://nowformosa.blogspot.kr/2017/11/blog-post_36.html


대만의 전 대만 농구 국가대표이자 감독이었던 푸다런은

췌장암 말기환자로 몸무게가 줄어들고 시한부의 삶을 살고 있는데요

그는 대만 정부에 계속해서 존엄사를 합법화 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스위스에서 조력자살로 삶을 마감하기 위해 날짜를 신청한 상태라고 하네요.

그의 선택적 죽음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지 않을까요??


이제는 죽음까지 내가 선택하는 시대.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tw consult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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