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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견해

tlsdkssk 2010. 6. 19. 16:51
죽음의 권리, 존엄사…사회적 합의는 '난항'
메디컬투데이 2010-05-03 07:35:57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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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내 존엄사 법안 재논의 예정
[메디컬투데이 이희정 기자]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는 존엄사가 환자의 권리인지 신이 주신 생명을 져버리는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우리 사회는 이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존엄사 논란은 지난 2008년 김 할머니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할머니의 가족들은 2008년 5월 존엄사 관련법이 없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법원은 같은해 11월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김 할머니를 치료하던 세브란스병원은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최종 의학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환자에게 연명치료를 강요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친다는 이유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지난해 존엄사법을 발의했고 일부에서도 존엄사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생명의 존엄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상진 의원은 "말기환자가 스스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존엄사의 개념 절차·요건·처벌규정 등을 엄격하게 법제화하려는 것”이며 "법률안에는 존엄사의 악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각 단계별로 다양한 장치가 고려됐다"고 밝혔다.

신상진 의원이 발의한 법률에 따르면 의학적 기준에 따라 2인 이상의 의사에 의해 말기상태 진단을 받은 환자로 존엄사 의사를 담은 의료지시서와 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환자가 원하면 언제든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반면 이 법안에 대해 가톨릭중앙의료원 이동익 의료원장은 환자의 상태는 의료진이 제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존엄사의 기준을 법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동익 의료원장은 "신상진 의원이 발의한 법은 안락사를 부추길 수 있는 법안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크다"며 "환자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보다는 환자의 상태를 제일 잘 알고있는 병원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지금의 의료기술로는 치료할 수 없어도 앞으로 의료기술이 발달해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며 "이럴 경우에 환자가 존엄사에 대해 미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 사전의료지시서가 후에 안락사 지시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할머니 사건 담당 변호사인 신현호 변호사는 이미 법테두리 밖에서 존엄사가 자행되고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신현호 변호사는 "죽음이라는 것은 나라마다 종교마다 받아들이는 것이 다른데 환자가 자신의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길을 만들어주고 그 선택을 국가가 보장해줘야 한다"며 "존엄사법은 제정을 하던지 안 하던지 논란은 계속 되지만 법을 제정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얻는 것이 더 많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에 따르면 일부에서는 자신의 부모가 회생가능성이 없을 때 의사에게는 자신의 부모님은 연명치료를 원치 않으셨다고 말하면서 집으로 데려와 방치하는 경우가 있으며 환자의 존엄사 의사를 추정하기 위해 재판까지 하는 불필요한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

신 변호사는 "오히려 효자들은 부모를 병원에 모셔다놓고 치료를 하는데 김 할머니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 자식들을 비난했다"며 "국가가 인감증명서처럼 사전의사지시서의 효력을 인정해준다면 국민들이 죽음에 대한 다양한 선택은 물론 사회비용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존엄사 담당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올 하반기 내에 존엄사 관련 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논의 할 예정이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존엄사에 관한 문제는 개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접근하는 방식이 너무 다르다"며 "의료계는 신상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부족하다고 하고 종교계는 심하다고 하는 등 의견이 각기 달라 좀처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어렸을 때부터 존엄사에 대한 교육이나 토론이 활발히 이뤄졌으면 합의하기 쉽겠지만 이런 교육들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지난해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했다"며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복지부에서는 토론의 장을 자주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희정 기자 (eggzzan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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