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스캔들, 조선남녀상열지사'의 홍보 스틸
조선시대의 여자들은 도덕적인 관습상 재가를 할 수 없었지만 원래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초기까지는 여성들이 재혼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조선 초기에 미망인들의 재가를 막는 법이 제정되어 있기는 했으나 그것이 사회적으로 뿌리를 내리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초기의 여자들은 재혼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후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여성들은 수절을 강요받게 되었다.
우리 속담 중에 ‘청상과부는 수절을 해도 30대 과부는 수절을 못 한다.’는 말이 있듯이 여자가 남성에 눈을 뜨고 나서 홀로 수절하기란 어렵다고 한다.
그런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의 미망인들은 개인적인 일탈을 하려고 했다.
예를 들어 데리고 사는 여종과 동성애를 벌이기도 하였으며, 성종 때 성구연이란 양반의 딸은 미망인이 되자 집에 있는 남자 종과 사랑에 빠져 도망가서 살았다고 한다.
유명한 소설 토지에서도 미망인이 그 집의 남자 종과 도망을 가서 살지 않는가?
결국 억압된 성욕과 재가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합법적으로는 욕망을 해결한 방도가 없었던 서울의 미망인들은 일상탈출을 위한 계를 만들었다.
그 계는 백상계라고 하는데 서울의 운종가를 오가는 서생들을 무조건 납치하여 벽장에 숨겨두었다가 곗날이 되면 추첨을 하여 당첨된 미망인이 벽장 속으로 들어가 서생과 관계를 했다고 한다.
이런 풍습은 나이든 미망인들이 조직한 백상계에서 시작되어 후엔 양반집 젊은 과부들이 청상계를 조직하였다고 한다.
즉, 미망인들이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해서 젊은 남자를 납치하여 성폭행을 가했던 것이다.
이것은 한때의 풍습이었고 야담으로 전하는 이야기이지만 성적인 억압에 대한 여성들의 저항이 엿보이는 얘기이기도 하다.
그 외에도 자유로운 성관계를 하기 위해 과부가 아닌 여성들도 청운계를 조직하여 남자를 납치해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남자를 대면해보니 자기의 남편이었다는 기막힌 사연도 있었다고 한다.
달리 전해지는 얘기로 과부 표씨는 판서 표덕린의 딸로 본래는 오건의 아내였는데 일찍 과부가 되었으며 마침 박지란 중견관리가 조견과 중매할 뜻을 밝히자, 표씨는 찬성을 했다고 한다.
드디어 결혼식 날 밤이 되었는데 표씨는 신랑이 짐작했던 것보다 무척 늙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즉시 도망을 쳐버렸다.
그리고는 사헌부에 거짓을 호소해 조견이 자기에게 결혼을 강요했다고 주장을 했다.
당시 사람들은 표씨를 모두 비방했지만 사건은 그대로 종결이 되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과부 표씨는 정력이 왕성한 수원부사 조계성과 재혼을 했다고 한다.
과부 표씨는 벼슬의 높음보다 남자로서 강한 조계성을 선택했다고 한다.
힘없고 나이든 남자와 살다가 다시 과부가 되느니 차라리 벼슬은 낮아도 젊은 남자와 살고 싶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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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학자 이황도 청상과부가 된 며느리가 있었다고 한다.
이황은 며느리가 불쌍하여 며느리에게 “너는 9대 독자의 딸인데 내 집에 시집을 와서 불행하게도 이리 되었구나. 너의 친정 집안은 이제 자손이 영영 끊기에 되어 애석하기 그지없다. 어서 친정으로 돌아가 부디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살도록 하여라.”
결국 며느리는 친정으로 향했고 몇 년 뒤에 이황은 단성이라는 곳을 여행하다가 해가 저물어 어느 양반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주인의 대접이 후하고 음식이 입에 착착 들어맞았다.
특히 간장 맛은 이황의 본가의 맛과 똑 같았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이황은 그 댁의 며느리 집안을 확인해 보았는데, 이황이 몇 년 전 친정으로 돌려보낸 바로 그 며느리였다.
이황의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와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는데 그곳이 바로 이황이 들른 바로 그 집이었던 것이다.
이황은 이 사실을 알고는 아침이 되길 기다렸다가 바로 주인에게 급히 인사를 하고 발길을 재촉하여 집을 떠났으며 며느리는 옛 시아버지께 인사도 하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고 한다.
가문과 법도를 중시하던 조선 시대에 이황 같은 대 선비는 며느리의 고충을 생각하여 재가의 길을 열어 주었지만 결코 아는 척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야말로 조선시대는 가엾은 미망인들에겐 척박한 땅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출처: www.lju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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